토양지하수정화사업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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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의 신고

토양오염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 11조 1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 운반 · 저장 · 취급 · 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 · 유출한 경우
  • ②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 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 · 점유 또는 운영 중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③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가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토양오염 미신고 과태료

  • ①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②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토양오염 조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 오염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

  • ①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 ②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주기

특정토양오염물질 검사항목

정화책임자

정화책임자

토양오염에 대해 조사나 정화의 책임이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라고 말하며, 아래와 같은 회사나 개인을 말합니다.

  • ① 토양오염물질의 누출 · 유출 · 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오염토양을 발생시킨 자
  • ②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운영자
  • ③ 합병 ·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① 및 ②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④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토양정밀조사 수행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면, 국가는 오염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오염이 얼마나 높은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염되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토양정밀조사라고 합니다.

토양정밀조사 대상지역

  • ① 토양오염 신고(토양오염물질 누출·유출 및 토양오염을 발견한 경우)에 따른 오염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③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의 거래 시에 실시한 토양환경평가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토양오염 신고 필요)
  • ④ 상시측정(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토양정밀조사는 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 - 정화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면적이 너무 넓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곳을 토양오염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경우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밀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 토양오염조사기관에서는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조사 → 개황조사 → 상세조사의 3단계로 토양오염을 조사합니다.

토양정밀조사 현장작업 예시

토양정밀조사 3D 모식도

토양오염 기준

토양오염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7)

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의 정화(토양환경보전법 제 15조의 3, [시행 2023. 1. 14.])

  •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 ③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⑥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⑦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 2.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 ⑧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⑨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화 검증

토양정화의 검증(토양환경보전법 제 15조의 6, [시행 2023. 1. 14.])

  •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오염토양의 규모가 작거나 오염의 농도가 낮은 경우 등 오염토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정화책임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할 때 정화책임자로부터 검증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⑤ 토양정화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